①
공단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를 등급별로 분류ㆍ관리(이하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라고 한다)할 수 있다.
②
공단은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를 운영을 위하여 등급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공단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를 등급별로 분류ㆍ관리(이하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라고 한다)할 수 있다.
공단은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를 운영을 위하여 등급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