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다음의 능력단위 또는 교과목의 종료시까지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
산업형 과정 : 필수 능력단위
2.
기업형 과정 : 훈련과정에 포함된 능력단위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
②
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의 능력단위 이외에 훈련과정에 포함된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, 내부평가 실시 여부, 개별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통과 여부 등에 따라 훈련비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③
내부평가 통과 여부의 판정은 능력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, 해당 능력단위의 훈련 진도율 100분의 80 이후 시점부터 판정을 실시할 수 있다.
④
그 밖에 내부평가의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