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 제14조제5항의 내부평가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기업형 과정은 전체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.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영 제14조제5항의 내부평가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기업형 과정은 전체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.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