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단독기업형은 50인,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을 말한다. 단,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을 말한다.
②
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이란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을 말한다.
③
공단은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기업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1.
학습기업 지정 신청, 심사, 선정 등 절차
2.
학습기업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 등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