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5.12.29. 시행

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(학습기업의 지정 취소)

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,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.

1.

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「근로기준법」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

2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

3.

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호 등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