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기업의 사업주(이하 사업주라 한다)는 학습기업 지정 후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,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지위를 공단에 자진반납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학습기업의 사업주(이하 사업주라 한다)는 학습기업 지정 후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,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지위를 공단에 자진반납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