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5.12.29. 시행

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6조(훈련과정의 개발 및 지원)

①

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할 때에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

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학습도구 개발 지원 업무를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(한국폴리텍 대학), 인적자원개발협의체, 공동훈련센터, 제27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

그 밖에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의 자격, 예산지원 기준ㆍ절차 등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