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5.12.29. 시행

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7조(훈련과정의 인정)

①

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(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인정 받아야 한다.

②

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

훈련기간 : 6개월 이상 2년 이내 일 것. 다만,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

2.

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

가.

산업형 과정 : 2수준(L2) 400시간, 3수준(L3) 600시간, 4수준(L4~) 이상 800시간

나.

기업형 과정 : 600시간

3.

교육훈련 유형별 일ㆍ월 단위 최대훈련시간

가.

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 : 1일 6시간(1개월 60시간). 다만, 재학생단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월 최대훈련시간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.

나.

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: 1일 9시간

4.

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과정별 훈련시간 편성 비율

가.

산업형 과정 :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, 다만 재학생단계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

나.

기업형 과정 :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80 이하일 것

5.

그 밖에 공단 규칙 등으로 훈련과정 인정 요건으로 정한 사항

③

제1항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

공단은 훈련과정 인정을 위하여 직종 전문가, 인력개발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

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훈련과정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고, 공단은 훈련과정 인정 결과를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

제2항 및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적용 비율, 최소훈련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