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5.12.29. 시행

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8조(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등)

①

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, 공단은 훈련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.

1.

이수하였거나 훈련 진행중인 능력단위

2.

전체 훈련기간 및 시간

②

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난ㆍ재해,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.

시행 2025.12.29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