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5.08.05. 시행

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4조(생계비 융자 기간)

①

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.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.

②

제1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선택하여 생계비 융자를 받아 거치 중인 사람이 거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시행 2025.08.05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