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1.
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
2.
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3.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4.
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5.
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6.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
7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금융회사
②
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(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)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08.05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