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5.08.05. 시행

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7조(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)

①

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1.

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

2.

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
3.
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
4.

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
5.

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
6.
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

7.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금융회사

②

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(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)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08.05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