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5.08.05. 시행

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9조(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)

①

공단은 생계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

2.

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

②

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생계비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,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(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③

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의 취소 통보 또는 융자금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통보 또는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08.05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