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10.13. (일부개정)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(대지급금수급계좌)

①

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“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(이하 “대지급금수급계좌”라 한다)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1. 10. 14.>

②
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4.>

[본조신설 2021. 6. 1.]

[제목개정 2021. 10. 14.]

[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<2021. 6. 1.>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1건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