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10.13. (일부개정)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(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)

①

법 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(이하 이 조에서 “부정수급사실”이라 한다)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14.>

②

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

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1. 15.]

[제목개정 2021. 10. 14.]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