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0. 14.>
[전문개정 2010. 11. 15.]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0. 14.>
[전문개정 2010. 11. 15.]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