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10.13. (일부개정)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고용노동부장관(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5., 2014. 9. 24., 2015. 6. 15., 2021. 6. 1., 2021. 10. 14., 2024. 8. 6.>

1.

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

1의2.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, 확인 등에 관한 사무

1의3.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

2.

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

3.

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

3의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

4.

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

5.

제9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

6.

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

6의2.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

7.

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2. 1. 6.]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