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6.05.1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10.13. (일부개정)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(공단의 보고)

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6. 5. 6.>

1.

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

2.

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

2의2.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

3.

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(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)의 징수 현황

[전문개정 2021. 10. 14.]
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