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장관(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5., 2014. 9. 24., 2015. 6. 15., 2021. 6. 1., 2021. 10. 14., 2024. 8. 6.>
1.
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
1의2.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, 확인 등에 관한 사무
1의3.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
2.
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
3.
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
3의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
4.
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
5.
제9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
6.
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
6의2.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
7.
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
[본조신설 2012. 1. 6.]
시행 2026.05.12. · 수집일 2026.06.2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