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8.20. 시행

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(부담금의 경감)

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11. 7. 25., 2024. 2. 6.>

1.

삭제 <2014. 3. 24.>

2.

「근로기준법」 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

3.

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,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, 같은 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

4.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1건 · 행정해석 1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
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