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“대지급금수급계좌”라 한다)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13.>
②
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4. 13.>
③
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4. 13.>
[본조신설 2020. 12. 8.]
[제목개정 2021. 4. 13.]
[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<2020. 12. 8.>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1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