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>
②
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>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5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6. 24. 재결 2008-08613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5. 13. 재결 2008-00556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5. 13. 재결 2008-00557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5. 13. 재결 2008-00558 ·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. 4. 3. 재결 2000-01201 ·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