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, 2024. 2. 6.>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, 2024. 2. 6.>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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