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5. 11. 11.>
1.
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
2.
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
3.
제2항에 따른 차입금
4.
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5.
그 밖의 수입금
②
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>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