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8.20. 시행

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0. 12. 8., 2021. 4. 13.>

1.

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

2.

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

3.

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

4.

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

5.

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

6.

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

7.

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. 다만,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.

8.

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