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. <개정 2010. 6. 4.>
②
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중 “보험급여”는 “대지급금”으로, “보험료수입”은 “부담금수입”으로 본다. <개정 2021. 4. 13.>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