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8.20. 시행

임금채권보장법 제6조(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)

①

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0. 6. 4.>

②

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,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각각 같은 수로 한다. <개정 2020. 5. 26.>

③

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4건 · 행정해석 15건 · 판정 57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7
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