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2건 · 판정 2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행정해석 2건 · 판정 2건
시행 2026.08.20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