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·영·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3조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