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②
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 임금 발생 사업의 규모와 종류, 체불 임금액, 공개 대상자 수 및 설·추석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등을 고려하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기를 정하고, 필요한 경우 전체대상자를 수회에 걸쳐 나누어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2.27.>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