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15.02.27. 시행

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(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)

①
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,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5.2.27.>

1.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<개정 2015.2.27.>

2.

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3.

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

4.

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

5.

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·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

6.

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

②

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·의결한 후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. <개정 2015.2.27.>

③

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심의·의결 결과를 개별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2.27.>
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