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5.2.27.>
③
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④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
⑤
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⑥
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2.27.>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