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1.
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2.
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
3.
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4.
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
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