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15.02.27. 시행

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6조(위원의 해촉)

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

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
2.

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

3.

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
4.

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