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②
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,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.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,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.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