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15.02.27. 시행

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7조(사후관리)

①

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

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,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.

시행 2015.02.27. · 수집일 2026.02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