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ㆍ기계적 방식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이 월에 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,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서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월에 대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0.04.22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