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(이하 ‘자문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21.>
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
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
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(이하 “한국직업능력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 7. 29.>
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
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
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
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
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4. 7. 25.]
시행 2026.07.10. · 수집일 2026.07.1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