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25. 10. 1.>
1.
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
2.
산업통상부차관
3.
국무조정실 차장
②
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9. 10. 22., 2025. 10. 1.>
1.
교육훈련계 대표: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
2.
산업계 대표
가.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
나.
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
3.
노동계 대표: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
[전문개정 2013. 10. 4.]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