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②
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필요하면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0. 22.>
③
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10. 22.>
④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0. 22.>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