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01. 시행

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3조(심의회의 구성)

①

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25. 10. 1.>

1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

2.

산업통상부차관

3.

국무조정실 차장

②

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9. 10. 22., 2025. 10. 1.>

1.

교육훈련계 대표: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

2.

산업계 대표

가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

나.

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

3.

노동계 대표: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

[전문개정 2013. 10. 4.]
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