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②
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