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의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심의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