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19조자격기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5.10.0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