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28. 시행

자격기본법 제10조(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

①

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

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

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

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2건
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