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28. 시행

자격기본법 제12조(국가자격의 취득)

①

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

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(이하 “국가자격증”이라 한다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

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.
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