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28. 시행

자격기본법 제17조(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)

①

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.

1.

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
2.

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

3.

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

4.

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

②

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4. 5.>

③

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1건 · 행정해석 4건 · 판정 1건
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