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