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28. 시행

자격기본법 제18조의2(시정명령)

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(이하 “등록자격관리자”라 한다)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 4. 5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2건
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