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4. 5.>
②
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③
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(이하 “공인자격관리자”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.
④
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제목개정 2013. 4. 5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3.06.28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