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2. 4.>
[본조신설 2013. 5. 28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2. 4.>
[본조신설 2013. 5. 28.]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