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376조(정관)

①

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8.>

1.

목적

2.

상호

3.

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

4.

1주의 금액

5.

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

6.

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

7.

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

8.

거래소 규정(規程)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9.

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

10.

이사회,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

11.

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

12.

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

13.

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
②

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