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3.17. 시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 제385조(이사후보추천위원회)

①

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.

②

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,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<개정 2013. 5. 28.>

1.

사외이사인 이사 5인

2.

협회가 추천하는 2인

3.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

4.

삭제 <2013. 5. 28.>

③

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03.17. · 수집일 2026.07.2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